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나515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다.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9. 12.경까지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8,865,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②

또한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 8,023,472원 역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4대 보험료 등에 관하여

갑 제5, 6,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월급에서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제 없이 피고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입사 초기인 2006. 3.경부터 상당 기간 피고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4대 보험, 소득세 등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는 이른바 세후 개념으로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 수 없다.

(2)

퇴직금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근로기준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6호증의 1 내지 4(급여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월급에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이 작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급여대장의 월급 액수와 실제 피고에게 송금된 월급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 위 급여대장의 작성자, 작성 경위, 보관 상황 등이 밝혀지지 않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급여대장은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김일순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