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부터 2014. 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학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는 2015. 10. 22.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37만 원을 2015. 11. 30.부터 매월 말일에 80만 원씩 5회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각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2. 1. 8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임금 357만 원(=437만 원 - 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5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최수진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