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J의원을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허리 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