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508 판결

2015

주문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해외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많은 수의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해결하고 정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1 원심 사건의 경우 기소 당시 7억 원이 넘었던 미지급 임금 등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약 4억 원으로, 당심에서는 약 3억 원 정도로 줄었다. 제3 원심 사건의 경우 기소 당시 7억 원이 넘었던 미지급 임금 등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약 1억 3천 6백만 원 정도로 줄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고, ㈜O의 경우에는 회사를 넘겨받은 운영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약속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들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