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6노18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증인 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퇴사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포기와 관련된 G의 발언을 근거로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 이전에도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포기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나 설령 피해자가 그리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심이 든 법리에 비추어 효력이 없고, 더구나 피해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명확히 없는 점(피해자가 포기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대해 피고인도 피해자의 퇴사무렵이라고만 할뿐 이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특히 G이 F에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F이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2398)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342)에서 G이 F에 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만으로는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원심이 밝힌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의 양형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 상이나, 피해자의 퇴사 경위와 그 이후 피해자의 횡령 사실이 발각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퇴직금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참작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