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3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 경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 D,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준수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3.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인사관리 권한, 업무 분장 권한 등을 위임받아 이 사건 회사의 채용, 인사 및 근로조건의 결정 등의 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②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위 F에게 위 위임에 따른 자신의 결정에 관하여 사후 보고를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권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2015. 7. 23.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될 당시에<1> 이미 피고인은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변지영 남성우

각주1) 이 사건 회사는 2015. 7. 6.경 근로자 D와 사이에, 2015. 7. 17. 근로자 E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