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
사실오인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공동수급인과의 마찰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전조치의무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안전조치의무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실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공동수급인과의 마찰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으며, 관할관청의 현장감독 후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서 특히 안전불감증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경험이 적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를 엄히 단속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단호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점, 설령 피고인들과 공동수급인이었던 G 사이에 해당 공사 진행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 사정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150만 원을 80만 원으로 감액하여 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연(재판장) 장욱 강건
각주1) 피고인 A은 앙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