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2014. 3. 13.부터 2014. 5. 19.까지 ㈜ G를 운영하는 E에게 고용되었으며 피고인은 D이 C정당에 근무한 2014. 5. 20.부터 2014. 9. 19.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D이 당심에 이르러 고소취소장과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원심판결 선고 후 이루어진 D의 고소취소 및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4. 3. 13.부터 2014. 9. 19.까지 'C정당'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홈페이지 운영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합계 5,2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합계 5,25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사실오인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의 지급을 회피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청구 소송이 승소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모두 변제받았고 D이 2017. 9. 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