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노253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근로자와 조정이 성립되어 미지급 급여 전액을 변제한 점, 근로자가 협회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도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근로자는 미지급 급여 2,000만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이후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