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노25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수가 적지 않으나, 당심에서 근로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