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근로자 D은 위로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그 근무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D이 출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체불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D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근로자 D의 2015년 9월분 임금 5,000,000원"을 "근로자 D과 2015. 9. 초순경 D 이 사직하되 2015. 9.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체의 금품'이란 임금과 보상금을 제외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명칭에 관계 없이 지급하여야 할 금전을 의미한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검찰 수사보고서(진정인 D, H 상대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과 2015. 9. 초순경 D이 사직하되 2015. 9.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D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D에게 위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D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