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노37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E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E의 월 근로시간은 E 주장에 의할 때 174.89시간, 피고인 주장에 의할 때 159.68시간이므로 그 최저임금은 2011년 755,524원 또는 698,817원, 2012년 800,996원 또는 731,334원, 2013년 849,965원 또는 764,044원이며, E에 대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은 2011년 720,000원, 2012·2013년 748,800원인바 피고인은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위 비교대상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상당액 등의 미지급 임금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E에 대한 퇴직금 역시 위 미지급 임금을 합산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

비교대상임금의 기초자료 선택 오류로 E에 대한 최저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미지급 퇴직금이 153,18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E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산정이 잘못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원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여,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하며(최저임금법 제6조 제1, 2, 3항 참조),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E가 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 중 기본급(2011년 600,000원, 2012·2013년 624,000원)과 상여금(2011년 200,000원, 2012·2013년 208,000원)은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임금은 2011년 800,000원(=600,000원+200,000원), 2012·2013년 832,000원(=624,000원+208,0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1년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고, E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59.68시간<1>이라 할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해보면 2011년은 689,817원{(=4,320원×159.68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2012년은 731,334원(=4,580원×(159.68시간), 2013년은 776,044원(=4,860원×159.68시간)이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153,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E에게 지급했던 월정액 외에 E가 요구하였던 추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E에 대해 비교대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153,18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153,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성우 강문희

각주1) 검사는 E가 17:00부터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18:00부터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E 스스로도 근로계약 체결당시 17:00에 출근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로부터 17:00에 출근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주간근무자인 K의 근무종료시간은 18:00인 점, 피고인이 18:00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1일 12시간 격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의 월 근무시간은 159.68시간{=10.5시간(=위 12시간-휴게시간 1.5시간)×365일÷2(격일)÷12개월, 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으로 산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