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노45 판결

2016

주문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2죄와 2014고단4663호의 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4노2256 사건 근로자들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미지급 임금이 있는 근로자들 중 H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6노45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경영활동을 시작하여야만 중단되었던 워터파크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에 대하여

근로자 U에 대한 임금은 2016. 6. 1. 피고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배당되어 원금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죄와 원심 판시 확정된 죄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2죄와 2014고단4663호의 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2죄와 2014고단4663호의 죄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2 원심판결 중 2015고단3250호의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