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부터 모형제조업을 하였는바, 거래처 부도나 사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2013년 말경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폐업을 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제 노력에 G을 다하여 체불액수가 가장 큰 I과는 합의를 하였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을 통한 피해회복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은 폐업 이후 노동일로 겨우 연명하면서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병치레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5천만 원을 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I과 미지급 임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기간 등 이 사건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