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재나6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535,552원(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금액 '2,536,082원'은 '2,535,522원'의 오기로 보인다)과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611,36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에 추가하여 621,932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72083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545,95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07. 10.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3003호)은 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 913,033원과 그 중 78,134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834,199원에 대하여는 2006. 8. 10.부터 2009. 1.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9. 5.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9다16391호)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퇴직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급휴가사용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휴가일수를 누락하거나 계산을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하는 재심사유의 주장으로 볼 수는 없다.

2)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인 2009. 5. 28.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5.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최수진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