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3. 22.부터 2014. 1. 24.까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소외 회사(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피고(이하 '은행'이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근거하여 다음의 운용관리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라 함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제20조(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기준)
가입자의 퇴직 등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사유의 확인을 받아 은행을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며, 은행은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하기로 합니다.
소외 회사는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관리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자산관리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신탁금액)
위탁자(소외 회사)는 이 신탁의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전을 신탁하기로 합니다.
제5조(수익자)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합니다.
제12조(신탁금의 지급)
수탁자는 수익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사건 연금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규약의 목적)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이 규약"이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제도"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 한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1항의 근로자에는 이사, 감사 등 실시 사업 내의 직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제8조(가입자격의 취득)
근로자는 제6조의 가입대상이 된 날에 가입자격을 취득한다.
제17조(부담금의 부담)
사용자는 제10조(급여수준)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담금의 납부)
사용자는 제17조의 부담금을 매년말까지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소외 회사는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소외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은 2016. 5. 16. 피고에게 원고가 최대주주(지분율 18.5%)인 등기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자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가입자 명부에서 삭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퇴직연금 가입자로 포함하였는데, 이 사건 연금규약상 가입대상 규정은 퇴직연금제도의 보호가 필요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임직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그 외의 사람들의 임의 가입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여 위 각 계약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 59,732,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다면, ① 원고는 위 각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수 중 일부를 매월 적립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예상퇴직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또한 피고는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를 가입자로 포함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으면서도 피고가 가입자가 될 수 없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에 따르면, 가입자란 "연금규약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의미하고, "가입자의 퇴직 등 연금규약에서 정하는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사유의 확인을 받아"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연금규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은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고, 직책이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점,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연금규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상 피고의 급여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대주주로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상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우선 부당이득반환 청구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의 보수 중 일부를 피고에게 부담금으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게다가 퇴직급여법 제2조 제12호 의하면,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연금규약 제18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경우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상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납부한 부담금은 소외 회사가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연금규약에 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이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원고에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격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전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