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가단2154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3,209,56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은 2012. 5. 30. 01:52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별지1 기재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H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음주운전하여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선을 용곡교 방면에서 쌍용고가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원고 A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이 다발성 두개골 골절, 급성 뇌경막외 혈종, 다발성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위 상해로 인하여 현재 인지기능 장애, 상하지 마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8, 9, 을1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7, 11, 12, 13, 15, 16, 17, 을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 K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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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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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40%로 추정되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을 2027. 12. 4.로 본다(원고 A은 여명 종료일을 이 사건 감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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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가동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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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L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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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 무렵인 2011. 6.부터 2012. 5.까지 원고 A의 근로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원고 A의 월 소득은 4,077,86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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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근보조비, 식대보조비 및 특별격려금은 원고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통근보조비 및 식대보조비는 소외 회사의 직원급여규정 별표2, 복리후생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다 갑13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수당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특별격려금은 원고 A이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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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 회사의 새로운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정년이 만 6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 말일로 연장되었으므로 2029. 6. 31.부터 2031. 6. 30.까지의 기간에도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던 월급을 기초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고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 그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입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2012. 5. 30.경) 장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어 원고 A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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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뇌손상에 의한 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해가 예상되므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평가 표 중 두부-뇌-척수 항목 IX-B-4 등을 적용하여 100%의 노동능력 상실, 영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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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퇴직금

정년 퇴직시(2029. 6. 30.) 예상퇴직금의 사고시 현가 62,310,410원에서 원고의 실제 퇴직시(2013. 5. 30.)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 현가 47,247,399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15,063,011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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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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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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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검사 및 약물치료 비용 : 여명 종료일까지 진찰료 82,200원, 검사비용 6,532,371원, 약물치료비용 2,000,000원이 소요되나,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4. 18.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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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 여명 종료일까지 1년에 360,000원이 소요되나,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4. 18. 최초 지출하여 여명종료일까지 1년 단위로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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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감정일로부터 6년간 입원치료비(이후 통원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를 구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 및 그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추가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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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은 중추신경계치료비 연 3,241,056원, 복합작업치료비 연 2,397,200원, 특수작업치료비 연 3,485,820원, 매트 및 이동 치료비 연 4,181,060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원고 A의 후유장해의 내용 및 기왕에 지출된 치료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M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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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반흔성형수술비로 27,842,000원이 소요되는데,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4. 18.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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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별지 3 향후치료비 손해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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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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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침대(400,000원, 10년 주기), 특수 휠체어(480,000원, 5년 주기), 기저귀(900,000원, 1년 주기)가 필요하나,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4. 18.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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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별지 4 보조구 손해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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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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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인 8시간 성인 도시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비록 이 법원 감정의는 1인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므로,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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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별지 5 개호비 손해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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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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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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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346,715,520원 중 원고 A의 과실분(10%)에 해당하는 34,671,552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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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선급금 177,56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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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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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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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금액 : 원고 A 60,000,000원, 원고 B 10,000,000원, 원고 C, D 각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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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903,209,562원(= 소극적 손해 555,205,084원 + 적극적 손해 288,004,478원 + 위자료 6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5.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5.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