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7가단221239 판결

주문

1.

피고와 승계인수인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1,417원, 원고 B에게 4,698,784원, 원고 C에게 4,629,579원, 원고 D에게 4,414,832원, 원고 E에게 4,607,836원, 원고 F에게 2,329,852원, 원고 G에게 4,781,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승계인수인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에서 ‘J 노선’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2019. 4. 16. 위 노선을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원고 F의 경우는 2016년 11월까지임) J 노선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