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승계인수인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81,417원, 원고 B에게 4,698,784원, 원고 C에게 4,629,579원, 원고 D에게 4,414,832원, 원고 E에게 4,607,836원, 원고 F에게 2,329,852원, 원고 G에게 4,781,7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7. 1. 1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및 승계인수인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금천구에서 ‘J 노선’ 마을버스를 운행하다가 2019. 4. 16. 위 노선을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였고,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원고 F의 경우는 2016년 11월까지임) J 노선 마을버스를 운전하였다.
청구취지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0.부터 2018. 5. 1.까지는 연 6%, 2018.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업무준비․정리시간, 가스충전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오전 근무의 경우 운행시작 전 업무를 준비하고, 오후 근무의 경우 운행종료 후 업무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피고는 근로계약을 통해 시업시각 20분 전까지 출근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운행 준비 및 정리에 소요되는 1일 20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오후반 운행을 마치고 원거리에 있는 충전소에서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였다. 원고들의 오후반 운행일마다 이러한 가스충전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는 2015년 6월까지 원고들에게 매주 월요일 15분의 의무교육시간을 부과하였는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위 시간들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설사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서에 따라 매일 연장근로 1시간을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로써 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었다.
판단
갑 제2, 7, 14, 16, 17,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들은 1일 2교대(오전근무: 05:00~14:00, 오후근무 14:00~24:00)로 근무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상 ‘원고들은 시업시각 20분 전까지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로에 임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오전반 근무의 경우 차량점검, 요금통 설치 등 운행 준비 업무를, 오후반 근무의 경우 차량청소, 요금통 반납 등 운행 마무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마을버스 차고지와 출발지가 달라 오전 근무의 경우 원고들은 근무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버스를 차고지에서 출발지로 이동시켜야 하고, 오후 근무의 경우 종업시간 이후 차량을 차고지로 이동시켜야 하는 사실, 원고들은 오후 근무를 마치고 차고지에서 약 6.7㎞ 떨어진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했던 사실, 피고는 2015년 6월까지 오전반의 경우 운행 종료 이후, 오후반의 경우 운행 개시 이전 매주 월요일 15분 가량 원고들에게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3, 5, 1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하여 임금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기본급으로 ‘시급 × 22일 × 8시간’,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 × 150% × 22일 × 1시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실제 수행한 연장근로시간을 개별․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온 임금제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준비․정리시간, 가스충전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은 위 포괄임금제에 따라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의 형식적인 근무시간은 오전반의 경우 9시간, 오후반의 경우 10시간이므로, 평균적으로 9.5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① 변동하는 교통량과 승객수에 좌우되는 마을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오 후반 근무는 종업시간 전에 마지막 운행이 끝나면 종료되므로,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②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 A, B의 2016. 1. 17.부터 1. 24.까지의 근무를 확인한 결과 1일 평균 2시간 11분 내지 2시간 48분 정도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대기시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었는바(을 제12호증 6면),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은 적어도 2시간 이상이라고 보이고, 그 중 50%만 휴게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원고들은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점, ③ 원고들이 추가 근로시간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업무준비․정리시간으로 1일 20분, 오후반 근무 시 가스충전시간으로 1일 30분, 교육시간으로 1개월 1시간으로서 이를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40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의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8시간의 기본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인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원 중 업무준비 및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1), 법원은 2019. 4. 10.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판결(을 제12호증)은 검사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형사판결에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 역시 검사가 기소한 미지급 임금 부분은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1일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원고들이 근무시간 중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업무준비․정리시간, 가스충전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에 ‘회사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 운전직 직원의 휴게시간은 운행이 없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며, 승객 등을 배려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운행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 부여하되, 운수업의 특성상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그 합이 일일 1시간 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사실,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원고들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그 시간이 불규칙적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대기시간은 1일 평균 약 2시간이었다고 보이고, 그 중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대기시간 중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대기시간 활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감독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은 휴게시간을 고정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업무준비․정리시간, 가스충전시간, 교육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견습일 휴업수당 청구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노선변경에 따른 견습기간을 가지라고 명했고, 원고들은 2016. 3. 10.부터 3일 동안의 견습기간 중 3시간씩 노무를 제공하고 퇴근하였다. 피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발생한 ‘3일 × 5시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견습기간 요청에 따라 피고는 이를 허락하였고, 원고들은 1일 3시간의 견습시간 종료 이후 곧바로 퇴근하였다. 원고들이 견습기간 동안 1일 5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판단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발생하는바, 갑 제7, 9호증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원고들이 2016. 3. 10.부터 3일 동안 3시간의 견습을 마치고 퇴근함으로써 1일당 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문제가 된 기간 동안의 견습운행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의 요청을 피고가 받아들인 것으로, 기본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 대표이사는 이 부분 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고단41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청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 13, 3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2011. 10. 1.자 취업규칙 제49조에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12분할하여 매월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가 소속된 K조합 사이에서 2014~2016년 체결된 임금협정서 제7조에는 ‘회사는 입사한지 6월이 경과하는 월부터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1년간 기본급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2015, 2016년도 임금산정표에도 상여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 상여금 액수는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상여금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년 7월까지는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8월부터는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시급을 5,326원에서 5,857원으로 인상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3 기재만으로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을 제10호증의3 기재와 같이 상여금 및 시급차액 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를 진정하였음에도 피고 대표이사가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실(갑 제8호증)로부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여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추단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검사가 어떠한 이유에서 위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는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민사상 책임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시급 차액 청구
갑 제5, 3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시급이 5,857원으로 정하여진 사실,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시급 5,814원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적게 지급한 임금 차액이 별지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시급차액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 소송대리인 2019. 7. 18.자 준비서면 23면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와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J번 노선을 인수한 승계인수인이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와 승계인수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 미지급 상여금 및 시급차액의 본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21239
판결선고
2020. 1.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11. 13.자 준비서면에서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6. 6. 30.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18. 5.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갑 제5호증의 1, 4, 5)를 통해 위 원고들이 2016년 12월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가 근무기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진술은 착오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