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2266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1,002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4년경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2년간 피고가 운영하는 의류임가공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급여는 현금으로 직접 세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실수령액을 받아왔고, 원고가 신용불량에서 해제된 이후부터는 C, D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840만 원 (22년 × 2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약 2006년말경부터 원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적이 없고, 퇴사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고,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곳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아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가 연락하자 2016. 3. 16.경부터 도망가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 다카65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 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았다.

●

2012. 11. 30.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

2012. 12. 31. E 명의의 계좌로 160만 원

●

2014. 12. 31. D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

●

2015. 2. 4.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

2016. 3. 2.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

2016. 3. 31.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

2015. 5. 5. D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

●

2015. 6. 1.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

2015. 7. 1. D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

●

2015. 7. 30. D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

●

2015. 12. 31. C(원고의 형)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

●

2016. 2. 1. C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

2016. 3. 1. C 명의의 계좌로 210만 원

②

피고는 2011. 4. 15. 배우자인 F을 통하여 직원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양천구 G 소재 건물 1층 H호를 3,500만 원에 임차하였고(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피고 아들인 I로 기재되었다), 원고는 2011. 5. 1.경부터 위 건물에 거주하였다.

③

원고는 일시불상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는 J와 함께 위 건물에 거주하였고, 피고의 직원 중 다른 직원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다.

④

원고는 I가 위 ②항 기재 건물주 K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사업장에서 22년간 근무하다 2016. 5.경 퇴직하였다. 월급은 220만 원 받았다. 2015. 5. 18.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월세를 25만 원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세를 10만 원 올린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퇴직할 당시 피고에게 공장에서 일 안한다고 전화한 다음 그냥 안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위 ④항 기재 소송에서 I의 소송대리인은 그 사건에 제출된 갑 제9호증을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2011. 8. 1. 및 2011. 8. 31.경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늦어도 2006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중순경(피고는 2016. 3. 16.이라고 주장한다)까지는 원고의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와 같이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보험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근무현황 내지 근무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명확하게 입증하게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록에 대하여 피고가 가장 확실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소규모 사업장임을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I와 K 사이의 소송에서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임금 지급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예컨대 2011년 8월분 임금 지급 자료. 이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위 소송에서 제출된 일부 증거는 진실한 것이 아니거나 증거가치가 전혀 없는 것일 수 있다)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의 1, 2는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이와 다른 내용의 을 제1 내지 4호증 역시 피고의 가족들이 작성한 것이거나 피고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 또는 근무기간이 길지 않은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선뜻 믿기 어렵다.

●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1. 4.경부터 직원용 숙소를 임차하여 2016. 3.경까지 원고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수시로 일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원고에게 다시 근로기회를 제공할 만큼,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계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원고는 2016. 3. 16. 퇴직 전 2015. 12. 31. 210만 원, 2016. 2. 1. 200만 원, 2016. 3. 1. 21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7,391만 원 (= 620만 원 ÷ 2015. 12. 16.부터 2016. 3. 15.까지 기간 내 총일수 92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퇴직금은 18,701,002원{= 67,391원 × 30일 × 9와 1/4(9년 3개월)}이 된다.

마.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18,701,0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지영

각주1) 정확한 근무시작일을 지정할 수 없다. 계산의 편의상 2015. 12. 16.부터 2016. 3. 15.까지로 계산하여 3개월 임금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각주1) 과 마찬가지로 2006. 12. 16.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각주2)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