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241066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전직원으로 피고 지점의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 퇴직 사람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재직기간 중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갑 제2, 4, 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이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위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던 지점장 등 근로자였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