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2018. 12. 10.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BA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 중 원고 C, F, M, N, O, R, T, Z, AA, AC, AJ, AM, AQ, AS, AV은 피고 공사의 시설, 건축분야 전기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며(별지1 표 '비고'란 참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공사의 운전 또는 승무직 사원(이하 '승무직 등')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피고의 파업과 관련하여 2014. 2. 28.자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위 징계처분은 2014. 5.경 또는 2014. 6.경 열린 피고의 재심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각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각 별지2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초심판정 또는 재심판정에 의해 구제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같은 표 '복직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에 복직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이 종전에 지급받아 온 '월액여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월액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대상 기간은 별지1 표 '청구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다.
피고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하 '지급세칙')에 의하면, 승무직 등에 대하여는 월 18만 원, 전기원에 대하여는 월 6만 원의 월액여비를 각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원고들이 소속된 BB노조가 2012. 11. 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부당징계의 구제'와 관련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