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9094호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B에 대하여 14,871,600원, 피고 C에 대하여 6,153,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정10307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8. 1. 4. 위 법원이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기능기술인력의 양성 등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시각디자인과 교수로, 피고 B는 피고의 오라클테이터베이스과 교수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5. 7. 29.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초과 및 교직원 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피고 C을,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의 폐과를 이유로 피고 B를 각 해고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9094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4. 7.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는 2015. 7. 30.부터 피고들의 복직시까지 피고 B에게 월 5,508,000원, 피고 C에게 월 4,459,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다(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1. 1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해고기간 동안의 급여지급
원고는 2017. 11. 6. ① 피고 B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총임금 148,716,000원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조(이하 '소득세 등'이라 한다)로 합계 45,609,140원과 피고 B가 해고기간 동안 타직장에서 얻은 중간소득의 공제조로 14,871,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235,260원을 지급하였고, ② 피고 C에게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총임금 120,398,130원에서 소득세 등 합계 37,202,040원과 피고 C이 해고 기간 동안 타직장에서 얻은 중간소득의 공제조로 6,153,680원을 공제한 나머지 77,042,41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2. 13. 피고들로부터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한 금액 중 정산하고 남은 금액(피고 B 19,498,820원, 피고 C 16,843,01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였다.
피고들의 복직과 당연퇴직처분
원고는 2017. 10. 26.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들에게 2017. 11. 6.자로 복직하라는 복직명령을 내렸다가, 피고들이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고도 복직명령에 불응하자, 2017. 12. 18.자로 피고들에게 당연퇴직처분을 내렸다.
피고들은 위 퇴직처분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위 재심절차에서 2018. 5. 2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은 2017. 12. 18.자로 퇴직하고, 2017. 11. 6.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해고기간 동안 피고들이 올린 수입
피고 B는 해고기간 동안 주식회사 씨티방송영상진흥원에서 9개월여 정도 근무하여 합계 36,461,600원의 수입을 올렸고, 피고 C은 D에서 4. 6개월간 근무하여 11,499,990원의 수입을 얻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총액에서 중간소득과 소득세 등을 각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모두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 2017. 11. 6.자 복직명령은 위법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7. 11. 잔여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관련 소송에서 중간소득 공제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중간소득공제 주장은 상계항변과는 다른 성질의 것이어서 확정된 전소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이상 후소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소송에서 중간소득 공제주장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해야 하므로, 원고의 계산방법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총급여액에 2017. 11. 7. 이후의 급여가 추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해고기간 동안의 총급여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7. 11. 6.분까지의 급여를 포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2017. 11. 7. 이후의 임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2017. 11. 7.부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위 화해조서의 효력에 반하므로 이유 없다.
중간수입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공제주장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전소인 해고무효확인 사건에서 피고들에 대한 중간수입공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간수입 공제 주장을 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주장이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른 손익공제주장임을 전제로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공제주장이 손익상계 주장이 아니라 상계주장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 주장은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간수입상환채권으로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얻은 중간소득 상당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중간수입상환 채권으로 임금채권과의 상계가 가능하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중간수입 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쌍무계약인 근로계약에 기한 근로제공의무가 채권자인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행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을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와 같이 중간수입 공제를 인정한 판결들은 그 표현에 있어서 "상계"가 아닌 "공제"라고 표현하고 있고,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상계적상일 등 상계의 요건에 대한 설시는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위 판결례들은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산정시에 근로자의 중간수입을 공제함에 있어 손익공제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뿐, 중간수입상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과의 상계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는 것은 임금의 직접불과 전액불 원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잔존채무(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B가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소득 중 14,871,600원, 피고 C이 해고 기간 동안 얻은 중간소득 중 6,153,680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임금의 직접불, 전액불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14,871,600원, 피고 C에게 6,153,680원의 판결금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피고 B에 대하여 14,871,600원, 피고 C에 대하여 6,153,6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