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5. 선고 2017가단2798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7072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제3채무자인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4258호로 채무액 26,166,660원을 공탁하였고, 2017. 7. 24.경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법원 C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들은 2017. 9. 11.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10. 27. 위 공탁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6,137,339원 전부를 압류권자인 피고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각 480만 원 합계 960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7. 10.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인 뉴나이스고속관광에서 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3개월분 임금 각 480만 원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위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 상법,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를 할 때까지 하여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공탁사유신고 이후 비로소 배당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체불임금 확인서의 작성이 늦어 배당요구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배당요구에 어떤 법적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