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목록및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경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한 사실, 이에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 등에게 급여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6. 4.경 갑자기 구속되었고, 결국 피고의 사내이사가 그 무렵 원고 등에게 별지 당사자목록및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는 취지의 급여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내이사는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원고 등에게 급여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당사자목록및청구금액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교부된 급여미지급확인서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구속된 후 작성되었으며, 원고 등은 급여를 받기 위해 이행하여야 할 필수사항인 '주 2회 출근과 1회 액티브클래스 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 등에게 지급할 급여는 위 급여미지급확인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사내이사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원고 등에게 급여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의 나 머지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