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가합1018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5. 9. A과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1,494,000,000원, 보증기한 2015. 5. 8. 까지인 보증서를 발급하였다(보증기한은 2회에걸쳐 2017. 5. 4.까지로 연장되었다). A이 같은 날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 신한은행에서 1,66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원고는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A은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351,5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6.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A이 2016년 11월 말경 사무실을 폐쇄하고 폐업 등록함으로써 2016. 12. 1. 보증사고(기한이익 상실)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 13. 신한은행에 보증채무 1,500,530,36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2,870,61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채무자인 A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변론 종결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1,535,747,52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801,268,852원을 뺀 734,478,668원이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734,478,668원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34,478,6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원고는 A에 대하여 대위변제로 인한 15억 원 이상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신한은행에 1,500,530,366원을 대위변제한 2017. 1. 13.에, 아무리 빨라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2016. 12. 1. 무렵에서야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2016. 11. 8.)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①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보증약정)가 이미 있었고, ② 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서[아래 나. 2) 가)항]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1달도 되지 않은 2016. 12. 1.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063 판결 참조).

2)

을 제1 내지 6, 8,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B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은 일부 예금 채권을 제외하면 가액이 합계 1,393,624,320원(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시가)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 다른 재산이 없었다. 반면 우리은행에 8억 원 이상[아래 각주 1)], 신한은행에 1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2015년' 감사보고서이기는 하나 이에 따르면 단기차입금만 해도 45억 원이 넘는다. A이 2016년 11월 말경 폐업하였음을 고려하면 2016년에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와 A이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C의 중개를 통하여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매매대금 1,351,500,000원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A이 실제로 지급받은 돈은 총 430,135,548원이다.

라)

피고가 2016. 11. 8.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 중 70,000,000원은 A 대표이사인 D(30,000,000원)과 이사인 E(40,000,000원)에게 송금되었다. 2015년도 A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A에 대여한 돈이 111,90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가 2016. 11. 24. 지급한 330,135,548원 중 189,041,781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마이너스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

바)

나머지 171,093,767원(= 430,135,548원 - 70,000,000원 - 189,041,781원)은 다른 예금과 혼합되어 다음과 같이 A 직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명목으로 5억 원 이상 지급되었다.

3)

기초 사실과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A 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두고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가)

시가 감정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393,624,320원으로, 계약상 매매대금 1,351,500,000원과 거의 차이가 없다. 매매대금은 적정한 가격으로 보인다.

나)

매매대금 1,351,500,000원은 모두 A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우리은행 대출금)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는 A의 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무이다(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참조).

다)

피고는 매매대금 중 48,095,600원을 자신의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부 대물변제로서 성격을 갖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A에 대하여 보유하던 매출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351,500,000원에 비해 극히 일부(약 3. 5%)에 불과하다.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를 두고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국현(재판장) 정지원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