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180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8. 4. 2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81 내지 188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7. 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81 내지 188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 내지 18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하고, 위 목록 기재 원고 181 내지 188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 은 위 원고들이, 19/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별지1 원고 목록 기재 원고 181 내지 188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의 급여규정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개인성과급, 직책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① 개인성과급 중 최소한도액(기본연봉 × 20% × 80% 또는 80.75% 또는 85%), ② 직책급은 모두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성과급 중 최소한도액, 직책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다시 계산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6월분부터의 위 각 수당 차액분과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개인성과급은 피고의 실적에 따라 사장의 결재를 거쳐 결정되는 개인성과급 재원을 바탕으로 개별 근로자들에게 차등지급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다. 설령 개인성과급 중 최소한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률적으로 최 저지급률 80%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② 직책급은 인사이동에 따라 지급 여부 또는 최소한도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단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개인성과급
지급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급여규정 제16조,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25조가 개인성과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개인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지급기준과 시기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0. 12. 31. 기본연봉의 20%를 기준으로 2011년 개인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11년부터 근로자들에게 기본연봉의 20%를 기준으로 개인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3. 4. 2. 개인성과급의 차등 범위를 부서장의 경우 20%, 영업 부서원의 경우 19.25%, 비영업부서원의 경우 15%로 정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한 사실, 피고는 2013년부터 근로자들에게 부서장의 경우 80%, 영업 부서원의 경우 80.75%, 비영업 부서원의 경우 85%, 전임직 직원들의 경우 85%의 최저지급률을 적용한 개인성과급을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인성과급 중 최소한도액(기본연봉 × 20% × 80% 또는 80.75% 또는 85%)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사이동에 따라 최저지급률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저지급률은 모두 부서장의 최저지급률에 해당하는 8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인사이동을 하여 최저지급률이 변경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변경된 최저지급률을 적용한 개인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므로 개인성과급 중 인사이동 전의 최저지급률을 적용한 금원은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직책급
피고가 직원들 중 본부장에게는 1,200만 원, 실장, 지점장에게는 900만 원, 선임심사역, 단장, 사무소장에게는 700만 원의 각 1/12에 해당하는 돈을 매월 직책급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책급은 매월 지급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고정된 조건을 갖춘 근로자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책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성과급 중 최소한도액,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성과급 중 최소한도액, 직책급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은 별지2 표 '미지급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따른 계산방식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90, 91, 101, 160, 181 내지 188에게 중간정산 퇴지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법정수당 차액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정수당 차액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차액은 별지2표 '미직급퇴직금'란 기개 각 해당 금액과 같다(통상임금 반영 여부에 따른 계산방식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내지 180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부터 2018. 4.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4. 2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181 내지 188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181 내지 188은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의 범위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중인 이 사건의 경우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