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03
판결선고
2017. 8. 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655호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1명을 사용하여 제빵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3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460,96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30.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3,797,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88,3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판시 전과 : A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65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o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제1심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다수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점, 피고인이 사업 재건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