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00
판결선고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 및 유통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7.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5월분부터 같은 해 7월분 임금 합계 4,180,6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6, 7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347,3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였고, 상당한 금원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 된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