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 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67
판결선고
2018. 3. 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411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 등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6.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5,140,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4,646,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1.부터 2016. 9.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3,232,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위임장, 대표자선정서
G의 진정인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2016년 4월 ~ 9월 급상여 대장, 거래내역조회
㈜F 체불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제1심 공판 진행 중 일부 피해 회복한 점, 피해의 규모, 사업부진에 따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11,263,333원, 2016. 3. 7.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2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8. 3. 7.자 처벌불원서, 2018. 3. 12.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