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74
판결선고
2018.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핸드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11. 18.부터 2003. 9.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3. 7. 1.부터 같은 해 9. 14.까지의 임금 5,912,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0,436,4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E, F, G, H, I, J, K, L, M, N의 진정서
1.
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