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67
판결선고
2017.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8.부터 2016. 9.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1,923,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E에 대한 합계 5,497,4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부터 2016.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73,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23,8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인 E, F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그 사건의 종결 시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종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