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353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7, 14, 18 내지 21, 24, 25, 30, 31)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