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28
판결선고
201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업체들을 운영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5차 1101호 소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2.경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2,235,4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7.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2.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2,043,0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1217호 소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불유심 개통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1.경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합계 3,323,6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 65907호 소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경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4,787,7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522,7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J,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o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비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제1심 공판과정에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미지급 임금·퇴직금 규모 등 고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3호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따로 형을 정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