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BB, BC, BD, BE, BF, BG,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범죄일람표 5 기재 근로자 BR, BS, BT, BU, BV, BW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02,2017
판결선고
2018. 8. 13.
범죄사실
『2017고단30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주)BY 대표로서 상시 1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7.부터 2016. 7.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BZ의 2015. 8. 임금 1,953,1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7, 9, 12 내지 15, 17,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5,484,3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9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주)BY 대표로서 상시 1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A의 2016. 8. 임금 1,717,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7, 9, 24, 37, 4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174,3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2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주)BY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B의 임금 합계 34,101,7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583,9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97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주)BY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1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7. 7.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C의 임금 합계 19,130,3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3 내지 7, 9, 12, 13, 15, 19 내지 21, 2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2,698,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X빌딩에 소재하고 있는 (주)BY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6명을 사용하여 플랜트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2017. 3.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D의 임금 합계 7,006,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5,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2,384,4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N, CE, CF, CG, CH, CI, CJ, CK,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상당한 거액이나, 피 고인은 관세법위반죄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전체 108명의 피해자들 중 7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로써 전체 피해액 중 약 64% 이상의 금원이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BB, BC, BD, BE, BF, BG,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범죄일람표 5 기재 근로자 BR, BS, BT, BU, BV, BW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