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065,2017
판결선고
2018. 1. 18.
범죄사실
『2017고단106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동 2407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1,252,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26,135,50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7.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직으로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727,8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622,9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B동 2407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경 퇴 직한 E에 대한 퇴직금 8,174,5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7고단408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E의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자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