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7,2017
판결선고
2019. 2. 28.
범죄사실
『2017고단517』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태양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 부터 2016. 6. 3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6월분 임금 4,16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684,3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명세서, 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자 B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B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