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고단485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501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인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02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25,097,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25,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