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91,2017
판결선고
201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991』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I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136,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1의 연번 2, 4 내지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68,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경 퇴직한 I에 대한 퇴직금 8,688,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1의 연번 2, 4 내지 6,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2,500,4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976』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 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은 임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5. 6.경부터 주식회사 B(舊 J, 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B는 2010. 1. 6.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K[舊 L → M(2011. 3. 30.) → N(2012. 12. 11.) → K(2013. 5. 13.), 이하 'K'이라고 함]의 주식 4,000,000주(74.99%)을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이유로 취득하여 2010. 1. 11.경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였다.
한편 B는 2012. 11. 6.경 O 등과 B가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K의 주식 5,024,321주(41.41%)와 경영권을 약 14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O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면서 K 주식 1,627,906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을 조정하여 주식 1,588,058주(비율 34.48%)를 상실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2. 11. 7.경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10. 31.경 위 O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면서 K 주식 1,627,906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 1,627,906주(34.48%)를 상실하였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2. 11. 7.까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선박 도소매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및 소유상황 등 보고의무를 각각 위반하였다.
『2017고단5567』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1.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16. 12.분 임금 1,111,241원, 퇴직금 6,863,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401,547원 및 퇴직금 합계 42,668,0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347』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 의 2016. 12. 임금 3,693,397원과 퇴직금 17,670,730원 합계 21,364,127원, 2012. 3.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퇴직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O, S, T,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 및 퇴직급여 잔액 확인서, 각 미지급 급여 잔액 확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각 주식대금지급요구서, 주식인수증, 주식양도목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선고유예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원 이상으로서 상당한 거액이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