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54
판결선고
2018.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목록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7. 5.23.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25. 퇴직한 L에 대한 임금1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8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하여 임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근로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2018.10. 12.에, 근로자 C,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각 기재된 각 처벌불원서가 2018. 10. 18.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근로자 E, F, G, H, I은 수사단계에서 각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받으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 이들 근로자들은 2018. 4. 17.부터 2018. 7. 16.까지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체불임금 전액을 체당지급 받았으며, 피고인은 2018. 10. 10. 근로복지공단에 구상의무의 이행으로 위 각 체당지급액을 지급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