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07,2017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2017고단380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A동 1005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1.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1,341,5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2.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9,311,2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7고단576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A동 10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카드단말기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분 임금 등 합계 8,031,320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8,620,831원의 금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9.부터 2017. 5.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8,098,7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0,173,013원의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380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진술서
■ 2017고단576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상당수 근로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경영 위기가 임금 등 미지급의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법정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