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5761 판결

2017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