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7고단5821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