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5차 1001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IT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7. 18.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 대한 임금 합계 20,61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8,682,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8.22. 이 법원에 제출된 D(2018. 8. 20.자), E(2018. 8. 17.자), F(2018. 8. 21.자), G(2018. 8. 10.자), H(2018. 8. 10.자), I(2018. 8. 21.자), J(2018. 8. 10.자), K(2018. 8. 20.자), L(2018. 8. 10.자), M(2018. 8. 10.자), N(2018. 8. 21.자), O(2018. 8. 10.자)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