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8
판결선고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공사 현장, 경기 고양시 일산구 H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목공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5. 6. 24.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5. 9.월분 임금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I, J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2차)
2015. 9월 목수팀 근로현황, 일용노무비 청구명세서
노무비 지급 관련 직접합의서, 노임지급확인서, 일용직 10월 노무비
입금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기 C에 있는 D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5. 9.초경 떠났고, 그 이후로는 평화건설 주식회사에서 I를 직접 고용하여 동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015. 9.월분 임금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2.경 평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D 증축공사 중 형틀목공 및 거푸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다가 평화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무비 직접 지급문제와 이견이 생겨 2015. 9. 20. 이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 피고인이 2015. 9.경 I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포함한 경기 남양주시 F G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도록 시킨 사실(I가 2015. 9. 20.까지 피고인의 지시로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I에게 2015. 9.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