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9. 10.까지 현장관리 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48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E 등 3명의 체불금품 합계 8,885,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6.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