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64
판결선고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L호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2.부터 2016. 8. 7.까지 조리업무를 담당한 N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489,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5번의 각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85,9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 R, N의 각 진정서
O, Q, R, P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L호에 있는 ㈜M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8. 12.까지 매니져 업무를 담당한 K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3,063,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2018. 2. 13.자 '진정 취하서(고소 취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