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23
판결선고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E공단으로부터 위 공단 신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에서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하던 공사를 2013. 5. 31. 승계하였는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H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에서 'D이 피고소인 H에게 I 신축공사에 대한 2013년 7월부터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에 대한 임금 4,48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0.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위 A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H에게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임금 4,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 9.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3. 5. 31. 위 공사를 승계하면서 G이 H 등 현장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지급 채무를 인수하고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는데, D은 H에게 위 공사 관련하여 2013년 7월부터 8월분 임금 4,4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이 사기 및 무고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대법원판결문, D 통장내역 및 작업확인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 중 확인), 판결문(원주지원 2014고정296, 근로기준법), 각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H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를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