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86
판결선고
2018. 2. 2.
범죄사실
[2017고정38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6. 17.까지 근로 한 D의 2016. 4월분 임금 1,623,070원, 2016. 5월분 임금 1,923,070원, 2016. 6월분 임금 1,217,950원, 임금 합계 4,764,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내역(제6면)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544,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6. 6. 17.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5,941,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임금내역(제6면)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652,2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38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4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업(식음료)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6. 6. 17.까지 근로 한 F의 2016. 4월분 임금 1,580,000원, 2016. 5월분 2,153,840원, 2016. 6월분 1,364,100원, 임금 합계 5,097,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제7면)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8,197,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부터 2016. 6. 5.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2,303,046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제7면)의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405,5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77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6. 11. 30.까지 요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6. 11월분 임금 1,846,15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 금품내역(제8면)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565,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6. 11. 30.까지 요리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4,032,181원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금품내역(제8면)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651,7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386]
피고인의 법정진술
D, I의 각 진술서
[2017고정38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J, K, G,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2017고정770]
피고인의 법정진술
R, H,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