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69
판결선고
2018.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2. 15.까지 근로 한 D의 2016. 1.월 임금 1,800,000원, 2016. 2.월 임금 1,100,000원 합계 2,9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G 작성의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2. 15.경부터 C를 영업양수받아 운영하였고 D이 그 전날인 2016. 2. 14. C를 퇴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2016. 2. 15. 이전에 발생한 D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이 2016. 2. 15. C에 출근한 후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이와 같은 이상 피고인 주장대로 2016. 2. 15. 영업양수를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D이 퇴직한 2016. 2. 15.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