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죄에 대하여 벌금 45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94
판결선고
201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웨딩홀공사를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G은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위 F웨딩홀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G은 위 웨딩홀 공사현장에서 2016. 1. 9.부터 2016. 3. 7.까지 근로한 L의 2016년 2월 임금 3,8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42,76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기재와 같이 L 등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7,885,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M의 2016년 3월 임금 3,575,000원, 2016년 4월 임금 1,300,000원 합계 4,875,000원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내역
현장별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