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나200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04,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7. 9.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월까지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2. 7월부터 2012. 11월까지 월 100만 원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12월부터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2년도 연말정산금은 20,220원, 교통비 등은 43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11, 17, 25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월부터 2013. 7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800만 원(= 100만 원×8개월), 퇴직금 1,252,054원(= 100만 원×457일/365일, 원 미만 버림), 연말정산금 등 미지급금 452,2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52,000원의 합계액인 9,704,054원(= 8,000,000원 + 1,252,054원 + 4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급여가 월 150만 원임을 전제로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2. 7월부터 급여가 100만 원으로 감액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월 급여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2. 5. 21.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2, 7,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12. 5. 1. 피고 회사에 채용될 당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원고를 본부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 150만 원, 출근시간 오전 11시로 정하였던 점, 피고 회사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등기된 이사이기는 하지만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서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임금채권의 최종 발생일이 2012. 12. 5.인 2012. 11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12. 7월부터 2012. 11월까지의 월 5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9,704,054원(= 임금 8,000,000원 + 퇴직금 1,252,054원 + 미지급 연말정산금 및 교통비 4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8.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